정 관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전주이씨 경평군파 종중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선조를 숭모하고 분묘를 수호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종중 공동재산의 관리운용 등으로 공동의 이익중진과 미풍양속의 전통문화 등을 후손에게 계승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자 격)
본회는 전주이씨 경평군파 후손인 성년남녀로 구성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의정부시내에 둔다.
제 5 조 (본회의 권한)
(1) 본회는 제15조에 명시되지 않은 중중업무 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수행한다.
(2) 본회 회원은 종중사 업무전반에 관한 모든사항을 총회, 이사회에서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수행한다.
제 2 장 임 원 |
제 6 조 (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6인 이내(회장 및 총무 1인 포함)
(3) 감사 1인 (4) 고문 약간인
제 7 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종원을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임원은 영양군 이사회 구성원 이외 각 지파에서 추천된 1~2명이 참여한다.
(3) 고문은 역대 회장 역임 하신 분들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5)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회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회 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종무 일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1인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0 조 (총 무)
회장은 회원중 총무 1명을 임명하여 종중 일반사무와 재무회계를 담당케하고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단, 회장 보선시는 신임회장이 신임총무를 임명하고 전총무는 임원직을 자동 상실한다.
제 11 조 (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2 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재무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조 (고 문)
고문은 임원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지도 후원한다.
제 3 장 회 의 |
제 14 조 (정기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첫째주 일요일인 경평군 시제일로 정한다.
(2)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15 조 (정기총회의 기능)
(1) 본회 임원의 선출은 참석회원 2분지 1이상의 동의로서 선출한다.
(2) 본회 회원은 종중사 업무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회에서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 16 조 (총회의 소집 등)
(1) 정기총회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임시총회의 소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주요 일간지를 통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총회에 출석한 인원은 법적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4)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한다.
(5) 본회는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17 조 (이사회 및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2) 회장 또는 이사 및 회원들의 요구로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단,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3) 이사회는 제15조 및 제15조에서 제외된 종중업무 전반을 의결하여 수행한다.
(4)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주요 종중재산에 관한 사항과 종중목적 수행을 위한 중대한 사항은 제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5) 주요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총회에서 발의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마) 주요 중종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종중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종중업무 전반의 운용사항
제 4 장 재 정 |
제 18 조 (재 산)
본회의 재원은 본회 소유의 재산과 그 외의 수입으로 운용한다.
제 19 조 (회계년도 등)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양력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결산에 대하여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회장 및 총무에게는 판공비, 수당을 지불 할 수 있다.
제 5 장 사 업 |
제 20 조 (사 업)
(1) 선조의 제사 및 분묘의 설치수호에 관한 사항
단, 묘소의 설치는 사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종중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목적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
제 6 장 포상 및 징계 |
제 21 조 (포상 및 시상)
본 종중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은 포상한다.
제 22 조 (징 계)
선조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종중재산에 관한 범죄행위, 동종간 극심한 패륜행위 등으로 본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하기로 한다.
제 23 조 (상벌내용)
제21조 및 제22조의 상벌의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제 7 장 보 칙 |
제 24 조 (보 칙)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 또는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부 칙 |
제 25 조 (시 행) : 본 규약은 서기 1977년 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 26 조 (개 정) : 본 규약은 서기 1996년 4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제 27 조 (개 정) : 본 규약은 서기 2000년 10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제 28 조 (개 정) : 본 규약은 서기 2005년 7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제 29 조 (개 정) : 본 규약은 서기 2024년 10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위 규약이 틀림없는 것임을 확인함.
서기 2024년 10월 20일
전주이씨 경평군파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