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전주이씨 경평군파 종중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선조를 숭모하고 분묘를 수호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종중 공동재산의 관리운용 등으로 공동의 이익중진과 미풍양속의 전통문화 등을 후손에게 계승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자 격)
본회는 전주이씨 경평군파 후손인 성년남자로 구성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의정부시내에 둔다.
제 5 조 (본회의 권한)
(1) 본회는 제15조에 명시되지 않은 중중업무 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수행한다.
(2) 본회 회원은 종중사 업무전반에 관한 모든사항을 총회, 이사회에서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수행한다.
제 2 장 임 원 |
제 6 조 (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8인(회장, 총무 포함)
(3) 감사 2인 (4) 고문 약간인
제 7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문은 회원중에서 지덕을 겸비한 인사로서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회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0 조 (총 무)
회장은 회원중 총무 1명을 임명하여 종중 일반사무와 재무회계를 담당케하고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단, 회장 보선시는 신임회장이 신임총무를 임명하고 전총무는 임원직을 자동 상실한다.
제 11 조 (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2 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재무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조 (고 문)
고문은 임원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지도 후원한다.
제 3 장 회 의 |
제 14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첫째주 일요일인 경평군 시제일로 정한다.
제 15 조 (정기총회의 기능)
(1) 본회 임원의 선출은 참석회원 2분지 1이상의 동의로서 선출한다.
(2) 본회 회원은 종중사 업무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회에서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 16 조 (이사회)
회장 또는 이사 및 회원들의 요구로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단,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7 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제15조 및 제15조에서 제외된 종중업무 전반을 의결하여 수행한다.
(2) 이사회는 이사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전원의 동의로서 의결한다. 단 종중부동산 및 고액금(금:1,000만원 이상)의 득실변경과 기타 종중목적 수행을 위한 중대한 사항은 이사 전원의 출석과 전원 동의로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
제 18 조 (재 산)
본회의 재원은 본회소유의 재산과 그 외의 수입으로 운용한다.
제 19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음력 10월 첫째주 일요일로 정한다.
제 5 장 사 업 |
제 20 조 (사 업)
(1) 선조의 제사 및 분묘의 설치수호에 관한 사항
단, 묘소의 설치는 사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온빈, 경평군, 영양군, 봉조하공, 승지공, 안동공, 교리공, 진사공 묘소 인근에는 묘소 설치를 금한다.
(2) 종중재산의 득실변경, 관리, 운용 등에 관한사항
(3)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목적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
제 6 장 포상 및 징계 |
제 21 조 (포 상)
본 종중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적이 있는 회원은 포상한다.
제 22 조 (징 계)
선조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종중재산에 관한 범죄행위, 동종간 극심한 패륜행위 등으로 본 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하기로 한다.
제 23 조 (상벌내용)
제21조 및 제22조의 상벌의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제 7 장 보 칙 |
제 24 조 (보 칙)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 또는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부 칙 |
제 25 조 (시 행) : 본 규약은 서기 1977년 0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 26 조 (개 정) : 본 규약은 서기 1996년 04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제 27 조 (개 정) : 본 규약은 서기 2000년 10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제 28 조 (개 정) : 본 규약은 서기 2005년 07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위 규약이 틀림없는 것임을 확인함.
서기 2005년 7월 10일
전주이씨 경평군파 종중